실업급여 수급 이후 일정기간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나랏돈입니다..ㅎ 오늘은 실업급여 재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완료 후
한번 더 받기,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 기본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케이스는 제외)
-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피치 못할 사정 혹은 회사의 상황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가능
- 이직(퇴직) 전, 18개월동안,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최근 1년 반의 기간 중 약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7개월이냐고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은 '무급주휴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금까지의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한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한번 실업급여를 탄 다음, 실업급여를 다시 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소정일 수만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 후 퇴사 시 실업급여
: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일 수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일수만큼 마저 받는 개념인 거죠
2. 실업급여 소정일 수대로 다 받은 후, 다시 취업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 역시나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는 순간, 다시 백지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 다시 맨 처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채우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 동안, 보험일 수 180일 +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도움이 되셨을까요?ㅎ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편하게 이해하시기 위해 보시고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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